문학동네 어린왕자 장현* | 20-10-17 18:11
안녕하세요
이번에 유튜브(채널개설예정/채널이름미정)을 통해 책을 읽어주는 개인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문학동네에서 출판하신 "어린왕자(김희영옮김)"를 사용하고 싶어 저작권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책을 낭독해 주는 것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범위는 책의 절반 혹의 통독입니다.
(콘텐츠를 제작 허락해 주신다면 콘텐츠는 10월 중으로 제작하여 업로드 예정입니다.)
해당 부분에 관해서 저작권과 관련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저 범위가 불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일부는 사용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담당 편집부입니다. 전문 낭독 또는 낭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유튜브 채널 등에 대해서는 정책상 저작권 이용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부 짧은 낭독에 대한 허락이 필요하시다면 editor@munhak.com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