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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읽는 중국 고대사회 중국 고대 법률 형성의 사회사적 탐색

원서명
中國法律與中國社會
저자
취퉁쭈
역자
김여진, 윤지원, 황종원
출판사
글항아리
발행일
2020-04-10
사양
616쪽 | 152*224 | 양장
ISBN
978-89-6735-656-9 93910
분야
역사
정가
38,000원
신간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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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스민 고대 중국의 사회상을 파헤쳐
법사회사 연구의 기초를 제공한 현대의 고전


고대 중국 법률에 관하여
서구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책

이 책은 사상사적 관점과 사회학적 방법으로 고대 중국 법률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전통 중국 사회가 어떤 모습이었으며 어떤 중요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해명한 역작이다. 취퉁쭈瞿同祖(1910~2008)라는 학자가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1940년대에 저술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고, 1961년에는 미국에서 이 책의 영문 번역본이 출간되어 서구에서 고대 중국의 법률을 이해하는 데 가장 훌륭한 책으로 평가되었다.

취퉁쭈는 누구인가
이 책의 저자 취퉁쭈는 1910년에 중국 중부에 위치한 후난성 창사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가 청나라 말기 조정 대신을 지냈고 아버지는 중화민국 초기에 스위스, 네덜란드 공사관에서 외교관으로 재직했으며, 숙부도 대학에서 중국의 고전문학과 역사를 가르치는 학자였으니, 그의 집안은 그야말로 명문가였다. 어려서 할아버지와 숙부로부터 전통 학문을 익혔다. 1930년에 당시 중국 최고의 대학 가운데 하나였던 옌징대학에 입학해 사회학을 공부했다. 1934년에는 대학원에 진학해 우원짜오 교수의 지도 아래 중국 사회사를 연구했는데, 상당히 우수한 학위 논문을 작성해 석사 논문임에도 『중국봉건사회』(商務印書館, 1937)라는 책으로 출간되어 중요한 학술 저서로 인정받았다. 1937년에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많은 중국인들은 남쪽으로 피난을 갔는데, 취퉁쭈 역시 남하하여 1944년까지 남부 윈난성의 윈난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그는 평생에서 가장 중요한 저작인 『법으로 읽는 중국 고대사회』 (원제: 『중국 법률과 중국 사회』)를 집필한다. 일본군의 공습을 피해 시골 농가 한 채를 빌려 살면서 말과 기차를 갈아타고 수업을 하러 다니던 시기에 심혈을 기울여 쓴 책이다.
1944년에 취퉁쭈는 부인, 아들, 딸과 함께 미국으로 가 컬럼비아대 중국역사연구실에서 연구원으로 일할 기회를 얻는다. 그사이 중국의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에서는 그의 『법으로 읽는 중국 고대사회』를 1947년에 정식 출간했다.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자 부인과 자녀를 먼저 고국으로 돌려보냈으나, 그 후 장장 15년간 가족과 생이별하게 된다. 한편 1955년에는 미국의 유명한 중국사 연구가인 페어뱅크John King Fairbank의 초빙으로 하버드대 동아시아연구센터 연구원으로 일하며 ‘중국 법률’ 수업을 하기
도 했다. 1961년에 이 책의 영문 번역본을 정식 출판했고, 1962년에는 『청대 지방 정부Local Government in China Under the Ch’ing』라는 또 다른 역작을 영문 저술로 출판했다. 이 두 영문 저술은 당시 영어권 세계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으며 서양 학계가 고대 중국의 법률과 지방 정부의 행정 운영에 대해 상당히 완전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명저로 평가되었다. 이런 연구 성과 덕분에 1962년부터 취퉁쭈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아시아학과 부교수로 재직하며 ‘중국 통사’를 강의하기도 했다.
그렇게 안정적으로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을 해오던 그는 1965년에 교수직을 그만두고 중국으로 돌아왔다. 무엇보다 가족이 보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중국에서 연구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직장도 약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1966년 문화대혁명이 발발하자 그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10여 년에 가까운 문화대혁명 기간에 중국의 많은 저명한 지식인이 그랬듯이 그는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없었다. 초기 몇 년간은 베이징에서 직장에 배치되지 못한 채 자비로 화교초대소에서 아무 일 없이 지냈고, 그후 돌아온 후난성에서는 주로 정치 학습 같은 의미 없는 일을 해야 했다.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문화대혁명이 끝나던 해에 사랑하던 부인도 사망했다. 나이가 칠순에 가까워진 1978년에야 그는 중국 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중년에 이미 크게 성취한 그의 학문적 업적을 잘 아는 이들은 그가 다시 옥고를 집필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오랫동안 중단된 학문 연구, 전성기에 이룬 업적과 유사한 것을 써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 등으로 위병을 여러 차례 앓았고, 건강을 위해 더 이상 책을 쓰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들여 결국 절필했다. 일체의 학술 활동을 하지 않고 한가로이 노년을 보내던 그는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던 2008년에 98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한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듯, 한때는 국제적 지명도를 지닌 저명한 학자로 살다가 일순간에 돌이킬 수 없이 쇠락의 길을 걷게 된 그의 인생 여정에서 『법으로 읽는 중국 고대사회』는 학문적으로 가장 왕성한 성취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충격적인 유학의 가족주의와 계급관념의 실체
제목이 암시하듯 이 책에서 취퉁쭈는 고대 중국의 법률을 사회 상황과 관련하여 고찰하고 있다. 법률은 어떤 시대의 것이든 그것이 적용되는 사회의 형태, 나아가 사회적 이념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즉 법률은 사회적 산물이라는 관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 근거해 그는 고대 중국의 법률이 가족주의와 계급 관념을 기본 정신으로 한다고 보았고, 그것을 유가의 중심 이념이라고 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유학 사상의 핵심은 인仁이며, 이 사랑의 이념은 가족이라는 협소한 범위를 넘어 백성, 나아가 천지만물에까지 실현될 것을 지향한다는 것, 그리하여 구별 혹은 차별 관념이 강하기는 하지만 늘 관계의 조화를 지향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역자 또한 유학에 대한 반론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 그러나 법률이 사회의 기존 제도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성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가 왜 유학 사상 가운데 어두운 측면, 즉 지배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한 이념들에 주목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고대 중국의 법률에 유학의 가족주의 및 계급 관념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투영되어 있는지를 보여준 데 있다. 이 책의 3분의 2 이상이 이에 관한 논의라는 것이 그러한 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

왕조별 차이점보다는 큰 틀에서의 공통점 주목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한나라에서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왕조마다의 법조문, 사법적 절차, 형벌, 죄명과 처벌 등이 어떠했는지를 살피되 세세한 차이보다는 큰 틀에서의 공통점에 주목한 것이다. 그리하여 법률 발전의 일관된 맥락을 제시함으로써 법률이 위 두 이념의 실현임을 분명히 증명하려 했다. 그 밖에 법조문 자체에만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사례나 판례 연구를 통해 법률이 실제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운용됐는지를 보여준 것 또한 법률을 사회와의 연관 속에서 보고자 했던 취지와 부합한다.
차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2장 가족, 혼인에서는 고대 중국 법률과 사회의 가족주의적 특징을 서술하고, 3~4장 계급, 계급 속편에서는 법률과 사회에 체현된 계급 관념을 논하며, 5장 무술과 종교에서는 고대 중국 법률이 원시 종교로부터 받은 영향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6장 유가 사상과 법가 사상, 그리고 부록인 중국 법률의 유교화에서는 고대 중국의 법률 체계 형성과 내용 구성의 측면에서 유가와 법가가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맺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점차
유교화되었음을 논증했다.


가족, ‘사적 영역’ 아니라 사회의 ‘기층 단위’
1장 ‘가족’에서는 가족의 범위, 부권, 형법에 투영된 가족주의 이념, 친족간의 복수, 행정법에 투영된 가족주의 이념 등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유학의 가족주의 이념으로 무장한 고대 중국 사회에서 가족은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사회의 기층 단위였다. 아버지가 자식과 아내에 대해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그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가정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논리가 군주의 신하에 대한 관계, 나아가 중화제국의 주변국에 대한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혼인의 의미부터, 관련 금기, 아내의 지위, 이혼 문제 다뤄
2장 ‘혼인’에서는 고대 중국 사회에서 혼인의 의미, 혼인과 관련된 금기, 혼인의 체결, 아내의 지위, 혼인의 청산 등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혼인은 종족의 지속과 조상의 제사를 지내기 위한 것으로, 혼인 역시 가족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음을 천명한다. 혼인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상이한 가족 간의 결합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동성 간 혼인, 일부 인척과의 혼인 등이 엄격히 금지되었다. 또 마찬가지 이유로 혼인은 혼인 당사자의 의지가 아니라 혼주인 가장의 승낙에 의해 성사되었다. 혼인 이후에는 지아비의 권한이 절대적이고, 아내는 그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아 법적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여러 면에서 받았다. 심지어 혼인 관계가 청산되는 것 역시 주로 여성이 칠거지악 같은 봉건적 윤리 규범을 어길 경우에 이루어졌다. 요컨대 1장에서 논한 가족주의 이념 및 절대적 부권의 행사로 인해 혼인은 가족간의 결합 및 부부 간 불평등한 관계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신분 등급에 대한 법적 규정: 옷, 교통수단, 주택
3장 ‘계급’에서는 역대 각 왕조별로 각급 관리, 평민, 천민 등의 차이에 따라 의식주 등을 영위하거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상세히 논했다. 예를 들어 옷은 신분의 차이를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로서, 옷의 재료, 색깔, 문양 등은 직급과 신분에 따라 달랐다. 주택 역시 집의 크기, 칸수, 장식 등 각 요소가 신분에 따라 엄격한 차이를 보였다. 심지어 이용하는 교통수단도 신분에 따라 달라서, 수레는 아무나 탈 수 없었고 수레 장식이나 수행하는 인원 등도 직급에 따라 각기 달랐다.

고대 중국의 불평등 문제
4장 ‘계급 속편’에서는 귀족의 갖가지 법적 특권, 주인과 노예, 양민과 천민 사이의 불평등, 종족 사이의 불평등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고대 중국 사회에서 만인은 결코 법 앞에 평등하지 않았다. 귀족은 법적으로 갖가지 특별대우를 받았으니, 황제가 직접 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상 구금되거나 고문을 받지 않았다. 사법 처리 과정도 일반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고, 황제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심지어 처결이 내려진 뒤에도 봉급 발급이 정지되거나 돈을 내고 풀려나며, 직급이 낮아지는 등의 조치로 형벌을 면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귀족과 평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평민이 귀족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는 경우에는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천민이 평민을 살상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것에 비해 가중 처벌을 받았다. 그 밖에 한족 아닌 다른 민족이 지배하던 당시 종족 사이의 불평등한 현상도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

샤머니즘은 법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5장 ‘무술巫術과 종교’에서는 샤머니즘이 법률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했다. 저자는 중국은 법률적 제재와 종교적 제재가 분리되어 있지만 샤머니즘과 법률의 기능에는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예컨대 옛사람들은 귀신이 사람의 선악을 모두 꿰뚫어보고 있다고 여겼다. 그래서 관리들은 옥사를 판결하지 못할 때 꿈속에서 신에게 답을 구하거나 향을 피우고 기도를 했다. 군주들은 자연재해를 하늘의 경고로 여겨 사면을 베풀곤 했다. 음양오행설의 영향을 받아 만물이 생장하는 봄과 여름에는 형벌을 피하고 가을과 겨울에 집행하도록 했다. 저주가 사람을 질병에 걸리거나 죽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믿어 무고하게 저주를 한 자는 엄히 처벌했다.

중국 법률사를 관통하는 예와 법의 긴밀한 관계 고찰
마지막으로 6장 ‘유가 사상과 법가 사상’에서는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이념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즉 예와 법의 관계 및 구조를 사상과 제도의 측면에서 세밀하게 분석했다. 저자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이 책 전체에서 증명하고자 한 점, 즉 예와 법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고대 중국의 법률에 유가 사상이 깊은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보다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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